뉴:홈 사전청약이란? 본청약과 차이

요즘 한강뷰를 볼 수 있는 아파트 ‘수방사 사전청약’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사전청약의 의미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뉴홈 사전청약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본청약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청약이란?


사전청약은 일종의 선분양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청약의 1~2년 전에 미리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주택 착공에 맞추어 진행되던 분양 시기를 앞당겨 공급함으로써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사전청약은 합리적인 분양가를 제공하고 입주할 때까지 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사전청약과 본청약

사전청약의 경우, 기본적인 청약 조건이나 소득, 재산 기준은 사전청약 입주자를 모집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전청약에서 본청약까지는 1~2년의 시간이 있는데, 그동안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지는 것에 관계 없이 모집 기준이 사전청약 때 부합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여부’, ‘다른 분양 주택 등의 당첨 여부’, ‘해당 지역 거주 기간 충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본청약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다시 판단하게 되니 이 점 미리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사전청약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청약자들에게는 우선 계약권을 주고 나중에 본청약까지 지켜야하는 조건을 유지하고, 본청약 시 신청을 하게 되면 완전한 당첨이 되는 것입니다.

사전청약 본청약

나눔형 vs 일반형

사전청약 나눔형은 시세의 70% 수준으로 분양받은 뒤에 5년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면 원할 때 LH에 시세대로 되팔 수 있습니다. 이 때, 시세 차익의 70%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전체의 40%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25%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제공되며, 일반공급은 20%, 청년 특별공급이 15%에 해당합니다.

나눔형

사전청약 일반형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시세의 80%로 분양합니다. 전체의 20%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또 20%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제공되며, 일반공급은 30%, 다자녀, 기관추천, 노부모 봉양 특별공급은 각각 10%, 15%, 5%에 해당합니다.

일반형


사전청약